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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탁신청 안내

담당자

한국뇌은행 김성욱 기술원
(053-980-8524, ksu6243@kbri.re.kr)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생명연구자원의 효율적인 확보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지원기반을 구축하고자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생명연구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한국뇌은행은 2017년도에 제6호 생명연구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으로 지정받아 국가연구개발과제/사업을 통해 기탁된 뇌연구자원을 안정적으로 보존관리하여 다양한 연구분야로 공공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자분들의 뇌연구자원 기탁은 다양한 연구분야로의 자원 활용과 함께 다학제간 융합연구 성과 창출 및 국가 뇌과학‧융합연구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뇌연구자원 기탁방침

  • 뇌은행은 연구자가 보유하고 있는 뇌연구자원을 기탁받을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a) 뇌연구자원의 중요성 및 활용성 등 가치
    b) 뇌연구자원에 대한 품질검사 결과
    c) 뇌은행의 뇌연구자원 관리인력, 보존장비, 보존시설 등의 수용능력
  • 뇌은행은 연구자가 보유하고 있는 뇌연구자원을 기탁 받을 때, 자원의 수집, 보존, 이용에 관한 절차 및 권한 등에 대해 사전협의를 할 수 있다.
  • 뇌은행에 뇌연구자원을 기탁할 경우 다음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a) 뇌은행의 뇌연구자원 정도관리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b) 기탁신청자는 뇌연구자원 기탁과 함께 정제된 관련 임상 역학정보를 제출 하여야 한다. 만약 뇌연구자원 기탁시점에 관련 정보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뇌은행과 협의하여 별도의 시점을 정하여야 한다.
  • 기탁된 뇌연구자원(이하 “기탁자원”이라 한다)의 소유권은 뇌은행으로 이전된다.
  • 뇌은행은 기탁자원을 공공 목적으로 분양함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뇌은행은 기탁 자원의 종류, 희소성, 수량 등을 고려하여 기탁자와 협의하여 분양조건을 결정 하고 이를 협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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