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질환 연구를 위한 뇌자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뇌기능희망등록에 대한 신청절차에 대해 안내합니다.
뇌은행은 연구자 보유하고 계시는 뇌연구자원을 기탁받을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① 뇌연구자원의 공공분양 가능② 뇌연구자원의 중요성 및 활용 가치③ 인체유래물 연구동의서(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4호 서식) 상의 보존기간이 영구보존이어야 하며 최소 2년 이상이어야 하고, 포괄적 연구목적으로 2차적 제공 가능④ 뇌연구자원에 대한 품질 검사 결과⑤ 뇌은행의 뇌연구자원 관리에 필요한 수용 능력
기탁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뇌연구자원 기탁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③ 뇌연구자원 기탁에 관한 협약서 ④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 결과서 ⑤ 동의서 사본(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4호 서식, 개인정보 익명화 필수)⑥ 자원목록⑦ 자원과 관련된 임상역학정보⑧ 자원의 수집‧제작‧보관‧관리 등에 관한 정보⑨ 자원의 품질관리 검사 정보
생검조직, 혈액(전혈, 연막, 혈장, 혈청, RBC, WBC), 체액(뇌척수액, 요), 핵산(DNA, RNA) 등의 자원이 기탁 가능하며, 이외에 자원에 대해서는 담당자와 상의 후 기탁 가능합니다.
박스 규격은 145mm x 145mm x 50mm 크기 이하, 용기 규격은 12.5Ø x 49mm 크기 이하 가능하며,재질은 극저온(-80℃ 이하)에서 내성을 가지는 제품이여야 합니다.이외의 규격은 담당자와 상의 후 기탁 가능합니다.
뇌은행에서 기탁신청자가 제출하신 기탁신청 서류를 검토한 후 보완사항이 없을 경우, 뇌은행 담당자와 기탁신청자가 가능한 일정으로 기탁자원 배송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