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서비스
  • HOME
  • 서비스
  • 분양신청 서비스
  • 분양신청 FAQ

분양신청 FAQ

  • 뇌연구자원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나요?

    뇌연구자원이란, 뇌와 관련된 조직, 세포 및 체액 등과 그로부터 분리한 산물, 임상 정보 및 역학 정보 등을 말합니다. 「뇌연구촉진법」 제2조제4호의2

  • 특정 질환에 대한 뇌연구자원(조직, 혈액, 뇌척수액 등)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K-Brain Net에 로그인 후 뇌연구자원 검색을 통해 원하는 증례의 조건(임상진단명, KCD-code, 부검진단명, 부위, 임상·역학 정보, 유전체 정보, 부검 정보 등)을 선택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분양신청 할 수 있는 자원의 기본 수량/용량은 정해져 있나요?

    분양 단위는 아래와 같으며 분양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원종류증례 당 수량/용량
    미염색 슬라이드

    3장

    동결조직

    2개(0.2*0.2*0.2cm)

    혈액전혈

    300ul

    혈장

    200ul

    혈청

    300ul

    연막

    300ul

    뇌척수액

    300ul

    1ml

    분양신청 할 수 있는 자원의 기본 수량/용량
  • 분양받은 뇌연구자원을 해외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뇌연구자원은 뇌연구자원 관리지침(2022)에 따라 국내에서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 연구자가 국제협력연구 등을 위해 국외 분양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기준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① 뇌은행 분양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해외 분양 요건을 충족할 것
    ② 해당 뇌연구자원의 국내 분양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
    ③ 해당 뇌연구자원에 관한 기증자의 의사에 반하거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을 것
    ④ 다른 법률, 국제협약 또는 조약에 따라 국외 반출이 금지된 뇌연구자원이 아닐 것
    ⑤ 국외로 분양되는 경우, 국가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뇌연구자원이 아닐 것

  • 분양신청 전에 IRB 심의 면제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 IRB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기존에 IRB 심의 면제 또는 승인을 받았더라도 연구계획서에 분양신청하는 자원 정보와 자원을 제공하는 뇌은행명, (시체해부법 개정 전 확보한 사후 뇌연구자원에 해당 시) 뇌은행 관계자 등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다시 받아야 합니다.


    ※ 참고사항
    IRB 심의 유효기간은 분양신청 접수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합니다.

챗봇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