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연구자원은 뇌연구자원 관리지침(2022)에 따라 국내에서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 연구자가 국제협력연구 등을 위해 국외 분양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기준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① 뇌은행 분양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해외 분양 요건을 충족할 것
② 해당 뇌연구자원의 국내 분양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
③ 해당 뇌연구자원에 관한 기증자의 의사에 반하거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을 것
④ 다른 법률, 국제협약 또는 조약에 따라 국외 반출이 금지된 뇌연구자원이 아닐 것
⑤ 국외로 분양되는 경우, 국가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뇌연구자원이 아닐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