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질환 연구를 위한 뇌자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뇌기능희망등록에 대한 신청절차에 대해 안내합니다.
뇌은행이란 뇌연구자원의 확보‧보존‧관리 및 활용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뇌연구촉진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