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질환 연구를 위한 뇌자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뇌기능희망등록에 대한 신청절차에 대해 안내합니다.
인간 뇌질환의 원인을 밝히고 예방·진단·치료법 등을 연구 개발하는데 동물 뇌조직으로는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후 뇌기증이 필요합니다.
연구를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사망 후 자신의 뇌를 뇌은행에 기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뇌연구자원의 확보‧보존‧관리 및 활용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지정 받은 기관을 말합니다. (근거 : ⌈뇌연구촉진법⌋ 제2조제4호의3)
네. 뇌의 모든 부위는 우리 몸의 기능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생전에 뇌를 분리할 수 없습니다. (단지 진단과 치료를 위해서 극소량만 채취가 가능합니다)
네. 뇌질환에 대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질환이 없는 정상 뇌조직도 필요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아니오. 뇌사는 각종 뇌질환이나 사고 등으로 전체 뇌의 기능이 손상되어 뇌기증이 어렵습니다. 단, 임상의 또는 부검의의 판단하에 뇌사 연구에 유용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뇌기증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단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직계가족의 동의로 참여 가능합니다.
한국뇌은행·협력병원뇌은행에서 뇌기증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상담을 받고, 뇌기증 희망 동의서 양식을 받아 작성, 제출하면 뇌기증희망자로 등록이 완료됩니다.
본인 또는 가족의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사망 전후에 유가족이 협력병원 뇌은행으로 연락을 주시면 유가족의 동의 후, 협력병원 뇌은행은부검팀이 시신으로부터 뇌 및 뇌질환과 관련된 조직을 분리한 다음 유가족의 품으로 시신을 인도합니다.협력병원뇌은행은 기증받은 뇌자원을 안전하게 연구용으로 보존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