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질환 연구를 위한 뇌자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뇌기능희망등록에 대한 신청절차에 대해 안내합니다.
뇌연구자원이란 뇌연구촉진법 제2조제4호의2에 따라 뇌와 관련된 조직‧세포‧체액등과 그로부터 분리한 산물, 임상정보 및 역학정보 등을 말합니다.
PD-αSyn-midbrain
AD-pTau-hippocampus
출처 : 서울아산병원 뇌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