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뇌은행네트워크는 기증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뇌과학 연구의 발전 및 공익을 위한 연구를 대상으로 뇌연구자원의 활용 적절성 등을 고려하여 분양하고 있습니다.
분양신청 자격요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국공립 연구기관
의생명연구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또는「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의료기기법」제6조에 따른 의료기기 제조업허가를 받은 기관 또는 단체
그 밖에 뇌은행장이 뇌연구 개발 및 관련 산업발전 등을 위하여 분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뇌연구자원 이용방침
연구책임자 이외의 공동연구자는 K-Brain Net 분양데스크를 통하여 분양신청서와 관련 구비서류를 작성할 수 있으나 연구책임자만이 K-Brain Net 분양데스크에 제출할 수 있고, 분양자원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책임져야 한다.
분양신청자는 분양자원의 개인정보를 추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분양신청자는 해당 연구에 필요한 적정량의 뇌연구자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분양신청자는 연구계획서상의 연구기간과 해당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승인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분양자원을 이용하여야 한다.
분양신청자는 제출한 분양신청서 및 연구계획서 등에 명시된 연구내용에 한하여 분양자원을 이용하여야 한다.
분양신청자는 분양자원을 임의로 타 기관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사용하고 남은 분양자원은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폐기 또는 반납하여야 한다.
분양신청자는 연구 진행 중 K-Brain Net 분양데스크의 활용결과보고에 대한 모니터링 요청이 있을 경우 성실히 응해야 한다.
분양자원 활용결과보고
분양신청자는 분양자원의 이용기간이 종료된 경우, 분양자원 활용결과보고서를 K-Brain Net 분양데스크로 제출 및 등록하여야 합니다.
한국뇌은행네트워크로부터 분양받은 자원을 이용한 연구성과를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사사 문구를 반드시 표기하셔야 합니다. ※ 사사 표기 안내 (국문)이 논문에 이용된 뇌연구자원(뇌조직, 뇌척수액, 혈액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원으로 추진 중인 국가뇌조직은행구축사업 및 뇌클러스터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는 한국뇌은행네트워크(○○○ 뇌은행 ###,###)으로부터 제공되었다. (###은 뇌은행 소속 연구자명입니다.)(영문)The brain research resource (human brain tissue, cerebrospinal fluid, blood, etc.) was (were) provided by Korea Brain Bank Network(○○○ Brain Bank) operated through National Brain Bank Project and Korean Brain cluster promotion project funded by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We would like to express our sincerest gratitude to ###, ### for providing human brain research resources (###은 뇌은행 소속 연구자명입니다.)
특허 출원/등록의 경우에는 특허청구 자료 중 '발병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부분에 다음과 같이 표기하셔야 합니다. ※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표기 안내 (국문) 본 발명에 사용된 뇌연구자원(뇌조직, 뇌척수액, 혈액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지원하는 국가뇌조직은행구축사업 및 뇌클러스터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운영하고 있는 한국뇌은행네트워크(○○○ 뇌은행 ###, ###)으로부터 분양받았다. (###은 뇌은행 소속 연구자명입니다.)